[프라임경제] 오는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일시납 1억원 이하,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2016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성보험의 일시납 보험은 1인당 보험료 합계액 2억원까지, 월 적립식 보험은 한도 없이 10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 15.4%가 면제된다.
그러나 4월부터 가입하는 장기 저축성보험 신규 가입자에게는 이 같은 혜택이 없다. 일시납 1억원 이하, 월 적립식의 경우 월 보험료 15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방침에 따라 고소득자 저축성보험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기 위해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월 가입부터 적용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업계 요구에 따라 준비 기간을 고려해 비과세 축소 시행 시기를 4월로 늦췄다는 것이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