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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2017년 주택지원사업에 970세대 61억 투입

주택개량, 빈집정비, 지붕개량사업 15일까지 접수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1.31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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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산청군은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 귀농·귀촌 인구를 유입하는 '2017년 주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 추진하는 주택지원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노후불량주택지붕개량사업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임차급여사업 △수선유지사업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 개선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개 분야다.

이에 따라 총 970세대에 61억원(보조금 16억200만원, 융자금 43억5000만원, 자부담 9000만원) 가량이 투입될 예정이다.

주택개량, 빈집정비,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 희망자는 오는 14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정비하고자 하는 주민이나 산청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자 희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주택개량사업의 세대별 융자한도액은 감정평가 금액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2%로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할 수 있다.

아울러 연면적 150㎡이하인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시 지적측량수수료 30%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이 사업 대상이다. 슬레이트(석면) 지붕은 386만원, 일반지붕은 1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슬레이트 지붕을 대상으로 하며, 슬레이트 처리비용 336만원과 지붕개량공사비의 50%인 212만원이 지원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주택지원사업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정주의욕을 높여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소규모 공동주택지원사업(20세대 이상) 및 저소득층 노후불량 주택 개선사업 등도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