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정 파탄의 주범으로 알려진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에게 두 번째 체포영장이 청구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31일 최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이다.
특검은 정부의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과정에서 최씨가 부당하게 사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얀마에서 한류 조성과 교류 확대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한 'K타운 프로젝트'에 특정업체를 대행사로 선정해주는 대가성 명목 삼아 회사 지분을 요구해 챙겼다는 것이다.
더불어 최씨가 지난해 5월 삼성전기 전무 출신인 유재경씨(58)를 미얀마 대사로 앉히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잡고 이권 챙기기와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행위에 적용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날 특검은 최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했다. 강압수사는 없었다는 특검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검이 단 한 번의 출석 불응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강수를 둔 것은 이미 한 차례 체포영장이 집행된 데다 최씨가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촉박한 수사 일정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은 최씨의 태도와 관계없이 법원에서 혐의별로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 소환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