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남도는 2008년 개통 이후 비싼 통행료와 세금 논란에 휩싸인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최소운영수입보장을 폐지하는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 경남도는 1761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합의서 체결 당시보다 신규차입금 적용금리 확정 등에 따라 추가 재정절감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마창대교 변경실시협약은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해주는 최소운영수입(MRG)과 요금 미인상에 따른 차액보전금 규정을 폐지하고, 통행료 수입을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각각 분할해 관리한다.
또 실제 징수한 통행료 수입을 사전에 확정된 분배 비율(경남도 31.56%, 사업시행자 68.44%)로 나눠 관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2038년까지 2189억원의 재정 부담이 428억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경남도가 재추정한 교통량(113.3%)으로 환산하면 일일평균(99.1%) 교통량을 초과해 향후 2652억원의 재정절감에 따른 안정적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마창대교 재구조화를 마무리해 경남도의 재정압박을 해소했다"며 "흔들림 없는 도정으로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