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칼끝을 겨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여부를 두고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검팀은 늦어도 내달 초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박 대통령의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조사 차원으로 대면조사에 앞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이 촉박하다.
앞서 청와대는 작년 10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무산시킨 바 있다.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 전 정책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청와대가 건네주는 자료만 받아왔고 그나마도 충분치 않아 논란이 일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등을 근거로 영장집행을 막았던 탓에 특검팀이 해당 논리를 깰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앞서 지난 24일 이규철 특검팀 대변인(특검보)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법리검토를 마쳤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이 불가능하다. 111조는 직무상 비밀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공무소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다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을 승낙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특검팀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와 청와대 비선진료 및 세월호 7시간 의혹,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선상에 올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압수수색 대상은 청와대 관저, 비서실장실,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의무동 및 의무실, 경호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