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현 기자 기자 2017.01.28 10:34:42
[프라임경제] 덴마크 검찰이 27일(현지시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요청한 정유라씨 송환문제와 관련, 정씨 송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덴마크 검찰이 이날 오후 내놓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씨의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으로부터 추가로 자료를 받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고, 자료 접수 뒤 수주(some weeks)가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국내 언론은 당초 이르면 이달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특검으로서는 수사에 필요한 시일을 소모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검은 벌써 수사 기간의 절반 이상을 사용한 상황이다. 이제 남은 수사력을 발휘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라 정씨의 소환이 늦어지는 게 달가운 상황은 아니다.
특검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나 비선 진료 의혹, 특히 그간 칼을 제대로 겨누지 않고 미뤄온 우병우 전 청와대 수석의 관련 의혹 등을 조사하는 데 집중 작업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 영장기각 여파로 다른 대기업들까지 수사를 광범위하게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더욱이 이화여대 입시와 입학 후 학점 비리를 둘러싼 논란에 있어서도 일부 교수들은 구속됐지만,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는 등 특검이 바라는 대로 수사 상황이 완벽히 전개되지는 못하는 상황.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대기업 총수들은 공범으로 엮기 어렵고, 대신 뇌물죄(제3자 뇌물죄) 혹은 공갈 등을 입증하는 것만도 힘에 부칠 수 있다. 이런 터에 이대 입시 비리 부문에서 정씨 등이 모두 부인과 교묘한 회피를 시도할 경우 특검의 에너지는 더 분산돼 결국 전체 그림을 망칠 수 있다.
다만, 덴마크 검찰이 서류를 추가로 검토하는 이번 상황이 특검에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다른 해석도 제기된다.
덴마크 검찰이 국제법상 일반 원칙과 양국 간 범죄인 인도 조약, 이와 관련된 자국법에 정씨가 상당한 혐의가 인정돼 송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하고 정씨 측에서 제기할 송환 이의 신청 등 절차에서도 자국 법원을 승복시킨다면 우리 특검으로서도 상당히 일을 더는 반사 효과를 볼 수도 있다는 것.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의 대상은 쌍방 국가의 법률에 의해 사형·무기·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가 모두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교수나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의 구속 여부가 엇갈리는 상황에서, 덴마크 검찰로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다.
현재 덴마크 검찰이 한국 측에 정씨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한 것은 앞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씨가 송환이 결정되더라도 이에 불복,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전에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