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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강릉시, 2017년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추진

남승현 기자 기자  2017.01.26 1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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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강릉시는 2020년까지 전력 소비량 대비 신재생 에너지 20% 공급을 목표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및 수요 관리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강릉 지역 내 주택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지열) 설비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와 시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릉시에 소재하는 건축물(단독주택, 신축포함) 소유자로 한국 에너지 공단(신재생 에너지 센터)의 2017년도 신재생 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사업 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원 규모는 태양광 3kw 이하, 지열 17.5㎾ 이하, 태양열 20㎡ 이하다.

올해는 지열과 태양열의 경우 전년도 지원 기준과 동일하나 태양광의 경우는 2016년 전기료 누진제 개편으로 가정용 태양광 설비의 전기 요금 절감 효과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비 보조금 지원 비율이 전년도 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최대 70%까지 확대된다.

태양광은 전년도 기준 총 사업비 740만원의 경우, 국비 보조금 351만원과 지방비 보조금 14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자부담액은 249만원으로 작년 대비 감소한다(2016년은 자부담 400만원).

최근 1년간 월평균 전기 사용량 450㎾h 이하로 제한된 보조금 지급 대상도 모든 가구로 확대되어 모든 태양광 주택에 보조금이 전기사용량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태양광 설비의 경우 주택 지붕이나 옥상에 발전용량 3㎾ 설치시 월 300㎾h의 전력이 생성되며 4인 가구가 한달 평균 350㎾h를 쓴다고 감안하면 대부분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충당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http://greenhome.kemco.or.kr)에서 신청자가 직접 참여 기업을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 공단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대상자로 안내 받으면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 지원 사업 지원 신청은 2017년 2월부터 11월까지 접수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므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주택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시 생산된 잉여 전력은 한국전력공사로 판매하는 것이 불가하고, 사업 참여 기업이 아닌 전문기업에 시공을 맡길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 기업이 맞는지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참여기업을 사칭하는 유사 기업에 주의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조영각 강릉시 녹색성장과장은 "시는 올해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 총 243가구에 지방비를 지원하고, 공공 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 보급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통해 에너지 복지 혜택 증진과 에너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