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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조사' 단 한 번 거부해도 과태료 '5000만원'

방통위, 일부 개정안 마련…이통사·대형 유통업자 규모 따라 차등 적용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26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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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효과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단통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방통위는 보완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정비했다. 과징금 부과·납부 규정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서면고지의 대상자를 추가하고, 과징금 부과체계의 법령 간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필수적 감경 규정을 신설했다.

조사 거부·방해 행위 시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와 그 외의 자를 구분, 이동통신사업자·대규모유통업자의 경우 법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법률상 과태료 상한인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매장 면적이 3000㎡, 매출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자로 전체 시장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일반적인 대리점, 판매점들과 대규모 대리점, 판매점, 이통사를 구분해서 조사 거부에 대한 과태료에 큰 차이를 두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