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인 기자 기자 2017.01.25 17:17:35
[프라임경제] 오는 3월 만료되는 인천·평택 LNG기지 전용예선사에 대한 재선정 입찰 과정에서 한국가스공사(이하 가스공사)와 한국예선업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 마찰을 빚고 있다.
가스공사가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는 협동조합 측이 입찰 취소를 요구하며 전국 항만 예선 배정을 중단하기로 결정해 파장이 예상된다.
25일 가스공사, 협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2월로 기존 예선사용계약이 종료된 인천‧평택 LNG생산기지 전용 예인선 사업자에 대한 재선정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예선이란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을 대형부두시설까지 끌거나 밀어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이다.
현재 전국에 총 66개의 예선업체가 등록돼있으며, 일반선박과 달리 LNG선박은 가스공사 LNG생산기지 △평택 △인천 △통영 △삼척 총 4곳에 등록된 전용예선사를 이용한다.
이 중 인천과 평택기지는 지난해 12월에 기존 예선사용계약이 종료돼 가스공사는 일단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3월까지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동시에 △현대LNG해운 △ 현대상선 △SK해운 △팬오션 등 6개 선사로 구성된 국적LNG운송위원회가 인천·평택기지 예선사업자 선정 작업 중이다.
그러나 해당 입찰이 전국 예선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입찰로 진행되면서 인천과 평택에 등록돼 있지 않은 다른 업체들이 대거 선정됐다.
이에 협동조합 측은 "가스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LNG운송위원회를 앞세워 항만예선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며 입찰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동조합 "가스공사 갑질로 인천 예선업 공멸"
윤덕재 협동조합 인천지부 사무국장은 "인천 예선업의 기존 질서가 다 무너지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인천 예선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인데, 이같이 타 항만이 무분별하게 진입하면서 업계 전반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동조합의 주장은 선박입출항법에 근거한다. 선박입출항법(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의 관한 법률)에 따르면 예선업은 각 항만별로 등록하게 돼있다. 따라서 인천 및 평택항에 등록되지도 않은 업체가 선정되는 것 자체가 법 위반이라는 것.
다만,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조항이 없어 외부 예선업체가 등록하고 나면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울러 이번 입찰이 표면적으로는 가스공사가 아니라 운송위원회를 통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업체가 가스공사와 인연이 깊은 곳이라는 것 역시 협동조합이 반발하는 이유 중 하나다.
협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빌리면 현재 입찰을 통해 선정된 통영지역 A예선사는 가스공사 임직원 출신이 취업하면서 각종 부당한 이권을 챙겼고, 이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다. 현재도 가스공사 출신이 대표로 있다는 말도 있었다.
협동조합은 또 가스공사가 FOB(본선인도조건)인 국적선과 DES(착선인도조건)인 외국적선의 예선요율을 일방적으로 다르게 정해 차별계약을 강요한다고 비판 중이다.
윤 사무국장은 "현재 중앙예선운영협의회에서 정한 LNG선의 예선사용료는 한 항차당 7600만원가량인데, 가스공사는 자의적으로 요금을 산출해 DES 선박에는 9000만원에 가까운 요금을, FOB는 척당 10만원을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외국적선과 국적선과의 차별적인 예선요율로 명백히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협동조합 측 주장이다.

예선업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24일 이사회에서 입찰 업체가 선정되는 다음 달 28일까지 가스공사가 입찰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LNG 6개 선사의 인천항을 비롯한 전국적인 예선 배정 중단까지 논의하며 강경대응에 나섰다.
25일에는 인천 역무선 부두에서 조합원 및 선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가스공사의 갑질행위 규탄 및 선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집단 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이 주체가 돼 강경한 쟁의행위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 "공정한 계약 체결 위해 개선한 것…이미 판결도 나와"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협동조합이 이번 입찰 과정에서 가장 크게 문제 삼고 있는 '항차당 예선요율 1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된 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회사가 예선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예선료 191억원 중 DES 항차수익 188억원을 차감하면 지급해야 할 FOB 예선료 총액은 3억원으로, 이를 FOB 총 항차인 319로 나누면 항차당 예선료는 약 90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LNG사업은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을뿐더러 항차변경 등 생각지 못한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며 "3년 주기로 계약이 이뤄지므로 사업 2년간은 항차당 10만원씩 먼저 지급하고, 마지막 해 남은 금액을 정산하는 내용인데 10만원 부분만 크게 부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FOB와 DES 평균을 내면 항차당 4000만원을 받는 것"이라며 "이는 매출 평균이익률 30%를 보장하는 금액"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이번 입찰을 가스공사가 주도했다는 것도 오해라는 의견이다.
가스공사 측은 등록된 예선업체가 아닌 가스공사 출신 대표가 운영하는 통영 예선사가 입찰에 참여한 것에 대해 "가스공사의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업계의 독점의혹을 해소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른 개선 방안"이라고 언급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또 "허가제가 아니라 등록제이기 때문에 누구나 원하는 업체는 등록할 수 있어야 투명하고 공정한 것"이라며 "예선사들이 지난달 서울지방법원에 이미 제소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공개 입찰이 등록제 취지에 부합해 선박입출항법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판결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