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식점과 마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까지 합동 단속을 진행한 결과 17건의 위반실태를 적발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주요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또는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 미비치 등이었다.
이춘봉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앞으로도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에 대해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원산지 표시 제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원산지 부정유통 담당 부서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