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기는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이하 전남 농관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은 제수용·선물용 농식품에 대해 지난 2일부터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 위반 업소 125개소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제수·선물용 농식품 유통량이 많고 소비자가 많아 찾는 광주·전남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음식점 등을 주요 대상으로 했다.
적발 품목은 배추김치가 40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돼지고기 20개소, 배추 17개소, 쇠고기 13개소, 닭고기 6개소, 고사리 5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125개소 중 미국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표시로 판매하다가 적발된 전남 순천시에 소재한 A업체 등 87개소에 대해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다.
또 중국산 물고사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광주시 소재한 B업체 등 38개소에 대해서는 75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정빈 전남 농관원장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쇠고기·돼지고기·배추·김치·쌀 등과 학교급식 및 전자상거래 업체(통신판매)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