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1997년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에게 대법원이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사건 발생 20년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패터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패터슨은 20년 전인 1997년 4월3일 오후 10시께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고 조중필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당시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현장에 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다. 그러나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됐다.
패터슨은 증거인멸 등의 유죄가 인정돼 복역하다 1998년 사면됐고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09년 미국에 패터슨에 대한 인도를 청구하고 2011년 살인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패터슨은 도주 16년만인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았다.
1·2심은 지난해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패터슨이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징역 20년은 범행 당시 만 18세 미만인 소년범에게 선고할 수 있는 범정 최고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