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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조직적 위반·정보 유출' SKT 자회사 대표, 불구속 입건

여행사와 합작해 20만원 상당 상품권 차별 지급…문서 조작·개인정보 유출 혐의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24 18: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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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일반 대리점단이 아니라 SK텔레콤의 자회사에서 문서 위조 등 조직적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됐다.

24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단통법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SK텔레콤의 판매 자회사인 PS&Marketing(피에스앤마케팅)의 조우현 전 대표이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5월16일부터 그해 11월7일까지 공시지원금 외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전화 고객 3263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에스앤마케팅은 국내 한 여행사와 공모, 여행사가 개발한 피에스앤마케팅 전용 폐쇄형 여행상품 애플리케이션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했다.

특히 단속망을 피하고자 여행사와는 휴대전화 액세서리 판매 위탁 계약을 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피에스앤마케팅과 여행사에서 각각 10만원씩 내 총 20만원의 지원금을 인터넷 쇼핑사이트 상품권 형태로 고객에 지급했다.

이는 일부 고객에게만 할인 혜택을 우회 제공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친 다수의 소비자에 차별적인 피해를 준 것으로, 단통법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여기에 여행사 앱에 가입시키기 위해 고객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으로 여행사에 제공한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은 적발 내용을 단통법 소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도 전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조 전 대표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으며, SK텔레콤 측 역시 "불구속 입건인 사안으로 아직 표명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