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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이자·보증료 인하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 채권양도 협약기관 확대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1.24 17: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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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올해 경제정책방향 및 연두업무보고의 일환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상향하고, 임차보증금 채권양도 방식 취급기관을 LH와 SH에서 공공임대리츠까지 확대·실시한다.

오는 31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대출 이용 시 신혼가구의 우대금리가 0.5%p에서 0.7%p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신혼가구는 연소득에 따라 연 1.6~2.2% 수준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월세 성실납부자라면 추가로 0.2%p를 우대받아 1.4~2.0%에 이용 가능하다.

상향된 버팀목 전세대출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제도시행일 신규 접수분부터 적용되며, 기존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 중인 신혼가구는 추가 대출에 한해 상향된 우대금리를 적용받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신혼가구가 5400만원(신혼가구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간 10만8000원, 10년 이용 시 약 108만원(이자), 2017년 신혼가구 우대금리 적용 예상 가구수(2만3437가구)를 고려할 경우, 10년간 총 253억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그간 버팀목 전세대출 시 보증료 부담이 없는 채권양도 방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오는 2월부터는 공공임대리츠 임대주택 입주자들도 채권양도 방식을 이용해 보증수수료 절감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에 따라 4300만원(공공임대 평균대출액) 대출 시 연 7만원, 10년 이용시 약 70만원의 주거비(보증료)가 줄고, 공공임대리츠 채권양도 대상 전체가구(2만4000가구)를 고려하면 10년간 총 169억원의 보증료 절감이 예상된다.

아울러, 공공임대리츠의 임대주택 입주자가 버팀목전세대출을 위해 기금 수탁은행 방문 시 대출부터 채권양도까지 원스톱으로 신청이 가능해 절차상 번거로움도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신혼가구 우대금리 상향으로 신혼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돼 출산율 제고 등 국가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채권 양도방식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경감에 도움이 되므로, 공공임대리츠가 공급하는 전체 임대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