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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 잇따른 미분양 '굴욕'

11·3 대책 이후 부적격 당첨·계약 포기 사례 급증

이보배 기자 기자  2017.01.24 16: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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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해 11·3 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미분양이 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회사 닥터아파트는 11·3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 분양아파트가 대부분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정당계약 기간 중 완판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등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 청약자격 및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면서 부적격 당첨자가 11·3 대책 이전보다 4~5배 급증했고, 전매제한 강화에 따라 정당계약 전후 초기 프리미엄이 붙지 않자 비로열층 당첨자 중심으로 계약 포기 사태가 잇따랐다는 설명이다.

11·3 대책 이전만 해도 수도권에서는 대형건설사 브랜드 아파트의 완판 행진이 이어졌다.

대우건설, 현대건설, SK건설이 고덕주공 2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그라시움은 지난해 10월 초 분양 당시 1621가구 공급에 3만6017명이 몰렸다. 이는 2016년 서울 최다 청약건수를 기록한 수치다.

같은 달 10월에 분양한 마포구 신수1구역 재건축 아파트 신촌숲 아이파크의 경우 평균 74.8대 1로 완판됐다. 395가구 1순위 청약에는 무려 2만9545명이 신청했다.

그러나 11·3 대책 이후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줄며 조정장세가 시작되면서 청약경쟁률은 종전 3분의 1로 쪼그라들고 미계약이 늘어났다.

11·3 대책 이후 서울에서 분양한 신촌그랑자이,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래미안 아트리치 등은 내집마련 추첨까지 가서야 겨우 완판됐다.

지난해 11월 말 분양한 연희 파크 푸르지오는 일부 1순위에서 미달되면서 미분양이 발생했고, 12월 분양한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 리오센트는 청약경쟁률 평균 12.3대 1로 1순위 마감됐지만 미계약이 생겼다.

11·3 대책에 따라 1순위 청약자격이 강화된 걸 모르고 청약했다 부적격 당첨자가 된 청약자가 25%에 달했다. 또 비로열층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되지 않는데다 전매 금지로 자금부담이 커 계약을 포기하는 당첨자도 존재했다.

이에 따라 내집마련 추첨을 통해 전용면적 59㎡(28가구)는 100% 계약됐으나 전용 84㎡(118가구) 일부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역시 12월 분양한 목동파크자이도 6.1대 1로 1순위 마감됐으나 내집마련 추첨 이후에도  84㎡에서 미계약이 있었다.

올 들어 1월 초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한 화성 동탄2신도시 A99블록과 A100블록 아이파크(총 980가구)의 경우 2순위에서도 미달되며 미분양이 나왔다.

동탄2 아이파크는 남동탄 지역으로 오산에 가까워 입지가 떨어지는데다 분양가를 지난 2015년 12월 신안이 처음 분양했을 때보다 3.3㎡당 100만원 비싼 1103만원으로 책정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수연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11·3대책 이후 분양시장은 중도금대출 규제 및 전매제한 강화 등으로 가수요가 사라지고 실수요자 시장이 됐다"며 "메이저 건설사도 실수요자 눈높이에 맞춰 분양가, 주택형, 기반시설을 세심하게 설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