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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벼 농사 농업인 월급제 실시

농협 자체수매 70가마 이상 약정 체결 농가 및 예정 농가 대상

송성규 기자 기자  2017.01.24 08: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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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시청에서는 주철현 여수시장과 배상현 여수농협조합장, 농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의 주요 소득이 수확철에 집중된 가운데 늘어나는 농가부채와 소득 불균형의 악순환 해소를 위한 제도다. 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에서 농협 자체수매 70가마 이상 약정 체결 농가 및 약정 예정농가다.

참여를 원하는 농가는 내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지역농협과 출하 약정을 체결하면 수확대금의 일부를 3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월급식으로 지급받게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를 통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배분돼 농가의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위해 지난해부터 농업인을 포함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이미 시행중인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는 등 제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