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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잃어버린 조상땅 찾아 가세요"

강경우 기자 기자  2017.01.23 18: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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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는 설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권유했다.

'조상 땅 찾기'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법적 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야 신청 가능하다.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 담당부서 또는 경남도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 서비스는 1993년 경남도에서 전국 최초 시행했으며 지난해 도내에서 3만388명이 신청해 9329명이 3만9192필지의 토지를 찾았다.

또한 본인 소유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있을 경우 온나라 부동산정보3.0 (http://www.onnara.go.kr) '내 토지 찾기'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한 후, 자신이 소유한 재산(토지와 집합건물)을 직접 찾아 볼 수도 있다.

허남윤 경남도 토지정보과장은 "고향을 찾은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속재산 등에 대한 얘기가 많아져, 명절 이후 신청이 증가한다"며 "'조상 땅 찾기'와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적극 홍보해 도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