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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형평성 문제 해결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연소득 2000만원 이상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백유진 기자 기자  2017.01.23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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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고재산가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서 공청회를 열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의 목표는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목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개편안에는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피부양자로 구분된 현행 부과체계를 3년마다 3단계로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취약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고, 성·연령 등에 부과하던 소득 보험료는 폐지해 불합리한 부과 항목을 없앴다.

또 금융·임대 소득 등 월급 이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도 기준을 강화해 그에 대한 보험료도 매긴다. 이와 함께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소득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정부 국회 합동 공청회'서 개편안을 제시하고 앞으로 국민, 국회 등과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 10년 후 정부의 개편 작업이 끝나면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세대의 월 평균 보험료가 절반으로 줄어 평균 4만6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반면 피부양자 47만세대와 직장가입자 26만세대는 부담이 더욱 늘어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