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라남도는 축산농가의 사료 직거래 유도를 통한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농가사료 구매자금 500억원을 연 1.8% 금리,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으로 내달부터 융자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사료 구매자금은 축산농가의 외상 사료 구매를 지양하고 현금 사료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500억∼1800억원 규모로 지원해 왔다.
지원자금은 신규 사료구매 및 기존 외상금액 상환 목적으로 활용돼야 하며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축종별 지원 한도는 한우·낙농·양돈·양계·오리농가는 6억원, 흑염소·사슴·말·꿀벌 등 기타 가축은 9000만원으로 한 마리당 지원 단가와 사육 마리 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금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AI 피해농가(예방적 살처분 대상자로 음성 확진자)와 전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소규모 영세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소규모 영세농가는 소 16마리, 돼지 333마리, 양계 1만 마리, 오리 1666마리 미만 사육 농가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과 6월, 10월 중 시군 축산부서에 하면 된다. 신청할 때 직업 및 사육 수·대출잔액 등을 검토해 지원 대상으로 확정되면 시군 농협과 축협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배윤환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한·미, 한·중 등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많은 축산농가가 사료 구매 자금을 해당 시군에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