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남시(권한대행 이종수 부시장)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시민통행과 교통안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남시는 이를 시행하기 위해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중이라고 23일 밝혔다.

특히 관내 거주하는 △60세 이상 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올 경우 크기에 따라 장당 300~1000원, 불법전단(벽보)는 장당10~50원까지 각각 1일 2만원, 월 최대 10만원 한도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또 올해 상반기 1회 추가경정을 통해 2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거보상제를 시범실시 한 뒤 사업성과를 평가해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하남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가 계속 늘고 있어 행정력 소모가 크다"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부터 신속히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하남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