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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대형마트 근로자 휴식권 보장받아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철회 과정' 입장 밝혀

정운석 기자 기자  2017.01.22 1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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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수년간 대형마트 근로자들은 "명절을 가족과 쇠고 싶다"는 바람을 수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 전달해왔다.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이는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관내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이다.

광산구는 지난 10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4곳과 SSM(준대규모 마트) 2곳 등 모두 6곳의 의무휴업일을 22일에서 28일로 변경했다. 광산구 조례에는 의무휴업일이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이다. 우려가 일자 16일 의무휴업일 변경을 철회했다.

광산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추진은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휴식권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형마트에 대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부당한 해석이다"고 강조했다. 설 명절 근로자들의 휴식권 보장 차원으로 추진한 행정행위가 마치 설 대목을 노리는 대형마트 특혜로 비치는 것을 경계했다.

또 논란이 된 신청하지 않은 대형마트 포함에 대해서는 "모든 대형마트에 한시적 의무휴업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묻고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를 시행한 뒤 나중에 제기될 수 있는 형평성 논란에 대한 사전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광산구는 "최초 신청자는 이마트 광산점과 홈플러스 광주하남점으로, 각각 지난해 12월15일과 16일이었다"고 밝히고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서면 심사로 11일 두 곳의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을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나머지 대형마트들의 의견을 묻고 참여 의사를 확인함에 따라 모든 대형마트를 의무휴업일 한시적 변경 대상에 포함했다"고 덧붙었다. 

특히 광산구는 의무휴업일 변경으로 인한 지역 중소상인 피해 주장에 대해서는 그간 중소상인을 자본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힘써 온 그간 노력을 짚었다.

2010년 12월6일 우산매일시장·우산월곡시장을 인정시장 등록으로 SSM 진출 포기를 유도한 점, 2012년 7월20일 의무휴업 위반 대형마트 제재한 점, 대형마트가 주변 골목상권에 미치는 연구용역을 2014년 3월 광주시 행정심판에 제출해 대형마트 첨단지구 입점을 포기 유도 점등을 들었다.

광산구는 "다양한 규모의 상권이 공존하면 경제 생태계가 튼튼해져 소비자, 중소상인, 대형마트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믿는다"면서 "앞으로도 경제 생태계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 힘쓸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