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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겨울철 난방비 고민 '에너지바우처'로 해결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20 16: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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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추운 날씨가 지속되며 난방비 고민에 한숨이 늘어가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경제 성장과 더불어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난방문화도 발전했지만, 아직 우리 주변에는 연탄 한 장이 없어 힘든 겨울을 보내는 많은 이웃이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은 난방비 때문에 겨울철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등 난방비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번에는 이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와 신청대상,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겨울 전남 고흥에서 60대 노인과 여섯 살의 손자가 화재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원인은 전기세를 내지 못해 켜고 있었던 촛불이었는데요.

정부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5년부터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이 전담기관으로 추진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시행 전 사전 표본가구 조사 등을 통해 수급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한 실물카드와 가상카드(에너지요금 차감방식)를 병행 시행하고, 카드 사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환급형 바우처를 개발해 모든 수급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올 겨울 신청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11월부터 전국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접수를 시작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를 처음 시행했을 당시에는 55만명의 지원 대상자 가운데 52만명이 신청해 96%의 높은 신청률을 기록했다네요. 최종 선별된 50여만명에게 452억여원어치의 에너지바우처가 제공됐다고 합니다.

올해는 지난 사업 내용을 토대로 개선점을 마련해 적용하고 있는데요.

기존 수급자 중 정보변경이 없는 수급자의 신청절차 생략과 함께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했고, 지원 대상을 확대해 저소득 임산부가구를 추가했습니다. 바우처 사용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5개월로 1개월 연장했으며 지원금액 증액 등 수급자 편의를 최우선으로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하네요.

에너지바우처는 정부의 맞춤형 급여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으로 세대 내에 노인(만 65세 이상)이나 장애인(1~6등급),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임산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둘 중 하나만 충족할 경우 신청자격에서 탈락됩니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인 가구의 경우 5개월간 8만3000원, 2인 가구 10만4000원, 3인 가구에게는 11만6000원이 지원된답니다.

신청기간은 이달 말까지며 신청 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로 등록되며 올해 4월30일까지 지원받은 전자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라면 지원신청을 서둘러야 겠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제대로 혜택을 누려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