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라임경제] 조규일 경남도 서부부지사는 지난 19일 도내 AI 발생지역인 고성군을 찾아 발생농장 사후관리 방안 등 방역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25일 고성군 마암면 육용오리 계열업체 농장에서 AI 발생 이후 타 지역의 확산방지와 발생지 조기종식을 위한 고성군의 방역대책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조 부지사는 고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오시환 부군수로부터 당면 현안을 보고받고, 전자가축시장에 설치된 AI 방역 거점소독시설을 방문해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 조 부지사는 현안보고 자리에서 "AI 바이러스는 분변 내에서 최장 105일까지 생존이 가능해 발생농장과 그 주변에 아직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해 발생농장의 분뇨처리와 축사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AI 발생농장에 소독방역, 예찰지역 임상검사, 빈 축사 환경검사 등 긴급행동지침을 철저히 지켜달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고성군은 이번 AI 발생에 따른 선제적 방역조치로 반경 500m 이내의 모든 가금류 6농가 4만8000마리를 살처분했으며, 3㎞ 내외의 토종닭 등 모든 가금류를 폐기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