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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디지털 환경의 음악전송권

김성욱 모두컴 대표 기자  2017.01.20 1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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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우리 생활을 크게 달라지게 했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권에도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

최초에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생겨날 때, 그 배경에는 출판·인쇄기술의 발달이 있었다. 이들 기술 환경에 따른 권리 보호가 필요해 저작권이 생긴 것인데, 디지털 환경에서는 새로운 보호가 필요해졌다.

그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저작권이 '전송권'이다. 즉, 디지털 환경에서 사용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보호장치로 보호되고 있는 것.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발전과 함께 진화한 음악저작권은 신속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창작·이용되고 있다.

창작환경의 혁명적 변화는 물론이고, 음악저작물의 이용형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또 이용규모의 확대와 다양화는 음악저작권의 개별적 이용허락이 아닌 집단적 이용허락의 형태로 달라지고 있다.

아울러 음악저작물의 유통·배포는 새로운 형태의 큰 틀을 만들었고, 다양한 음악저작물을 대량으로 패키지화해 이용하는 양상으로 변모했다.

현재는 과거 음반을 LP나 CD를 구입해 이용하던 방식을 벗어나 필요한 음악을 필요한 시기에 스트리밍 방법으로 이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또한 유튜브나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다양한 형태의 웹기반, 셀수도 없이 많은 통신기반 서비스를 통해 음악을 쉽게 구매하고 쉽게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음악 창작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 왔다. 소위 '샘플링'이라고 하는 기본 음악에 약간의 악기 변화를 넣어 각자 자신의 새로운 저작물로 발표하고 등록을 하기도 한다. 이런 저작물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한다.

때문에 똑같은 곡의 권리를 주장하는 서로 다른 저작권자가 국가별로 존재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편집저작물도 저작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논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저작권자가 자신이 노력에 의한 창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세계적으로 이미 주목되고 있고, 저작권의 본질에 의거한 해결 방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이용되는 전송권의 범위는 방송·공연·광고·영화·SNS·위성·인터넷 등 서비스 방식에 있어 디지털 환경을 이용한 모든 서비스는 전송사용료의 관리 대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반면, 저작권 관리는 역부족하다는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조금만 연구하고 고민한다면 분명한 해답은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인풋(Input)이 있는데 아웃풋(Output)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김성욱 모두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