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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관, 관세행정 설명회 개최

송성규 기자 기자  2017.01.20 08: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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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여수세관(세관장 손문갑)은 19일 지역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45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올해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관세행정 제도 및 법규에 대해 적극 안내함으로써 민원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중 FTA 적용신청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제출 생략,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차등 인상,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대상 확대, 수입 농산물 원산지표시 관련 적용법규 변경 등 관세행정 전반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민원인들에게 청탁금지법 주요 내용을 홍보해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손문갑 여수세관장은 "앞으로도 FTA 활용 컨설팅, 간담회 및 규제개혁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