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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광고 "쉽고 크게"

양세훈 기자 기자  2005.09.28 0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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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눈에 띄는 곳에 큰 글씨로 제품의 안전을 명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소비자안전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제정하고 소비자안전과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표시 광고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따라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고 작은 글씨나 바탕색과 구별되지 않는 색 또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공정위로부터 처벌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이미 ‘표시 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의 내용)가 시행되고 있으나 좀더 심화하고 내부 심사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이번 심사지침을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