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이하 안전본부)가 '특임경과' 구조요원을 구조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보직으로 발령해 '현장 배치 위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2016년 안전본부 내부감사자료에 따르면 항공¸ 구조¸ 특공¸ 외국어, 조함 등 특별한 목적으로 채용한 특임경과 구조요원 일부가 채용 의도와는 다르게 행정직인 본부 사무실(3명) 및 안전센터 근무자(8명)로 발령받았다.
이는 특임경과 취지에 반하는 인사발령으로 안전본부 인사운영 규칙인 '현장배치 의무'를 위반한 사항이다.
특히 안전본부는 올해 '해양수색구조과 업무추진계획'을 추진하면서 특임경과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원보충이 필요하다"는 자체 계획 하에서도 이 같은 보직 발령이 이뤄져 의혹을 더해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전본부 한 관계자는 "특임경과 인원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거대해지고 있는 특임경과가 자신들의 자리를 늘리기 위한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국민의 안전은 등한시한 채 안전본부 내부조직 간의 밥그릇 싸움이 횡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안전본부 인사담당 관계자는 "특임경과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부득이 이렇게 인사조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