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특혜 시비와 적정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광주광역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 사업이 시민들의 거센 반대로 결국 무산됐다.
19일 광주시는 올해 북구에 지원하기로 한 북구 새마을회관 건립비 5억원을 촛불민심을 반영해 잠정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여기 더해 시청사에 게양된 새마을기 철거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북구청이 6억원 상당의 부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건축비 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전체 예산은 12억5000만원으로 시비 5억원, 구비 5억원, 새마을회 자부담 2억5000만원 등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지역 여론은 '특정 단체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고 반발해왔다.
또 "수많은 민간단체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소중한 시민의 세금을 특정 단체를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의 뜻과도 배치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광주시가 밝힌 지원 근거에 대해서도 질타했다.
단체는 "광주시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이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는 강제 조항이 아니다. 민간단체의 건물이 필요하면 회원의 십시일반으로 스스로 마련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짚었다.
특히, 박근혜퇴진 광주시민운동본부는 19일 오후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마을회관 건립 추진 폐기와 새마을기 철거를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청사 앞 게양된 새마을기를 철거해 버렸다.
결국 광주시는 19일 새마을회관 건립비 지원계획을 중단을 밝혔다.
시의 "이같은 결정은 사회 전반의 새마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고 있어 새마을회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와 별도로 "시 본청에 게양된 새마을기에 대해서도 각계 각층의 시민 의견을 수렴해 철거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시는 "시대변화에 부응한 시민과 함께하는 새마을회로 거듭나기 위한 자구노력 및 시민 여론을 반영한 쇄신안을 지켜본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광주시 관계자는 "새마을회관은 새마을운동을 지원하는 허브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와 시민을 위한 공익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공간이다"며 "건립비가 지원되면 주민 프로그램 강화, 타 단체 무상사용, 수익금 지역 환원 등 회관의 공적 활용도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