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폰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온 정 전 비서관은 "피청구인(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했다.
또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이 업무용·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휴대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행사라든가 업무 때는 꺼놓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하는 동시에 박 대통령과 차명폰으로 통화한 사실도 인정했다.
다만, 그는 "우리 정치의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2013년 10월27일 전화해 박 대통령 유럽 순방 전 수석비서관 회의를 개최하라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최씨에게 대통령 말씀자료를 보낸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최씨가 정책적으로 판단해 말씀자료를 고칠 능력은 전혀 안되지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조금이라도 모아놓으면 좋은 표현이 있을까 생각해 의견을 들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박 대통령에게 그대로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즉, 단순한 의견청취 수준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정 전 비서관은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최씨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최씨의 의견을 묵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그는 "최씨는 기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없는 사람, 대외적으로 없는 사람, 존재하지 않고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도와주는 사람이었다"며 "최씨가 밖으로 등장하면서 일이 이렇게 꼬인 것 같다"고 하소연 아닌 하소연을 했다.
이에 국회 대리인인 이용구 변호사가 "증인이 지금 말한 것이 비선실세라는 거죠"라고 되묻자 웃으며 "아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