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설 명절 장보기에 나서는 시민편의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도로에 대해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도로구간은 용인5일장 주변 김량장역에서 송담대역 사거리 0.75km 백암5일장 주변 백암면사무소 사거리에서 상암교 사거리 0.6km구간 양측도로다.
시는 주차허용 구간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을 위해 2시간 이상 주차, 2열 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주차질서를 유지해 나갈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내수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