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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적인 계란 유통 도모…냉장차량 구입비 50% 지원"

하영인 기자 기자  2017.01.19 1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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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가 계란 수집단계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계란을 유통할 수 있도록 냉장차량 구입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용란수집판매업이란 계란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해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유지한 업체이며 서류, 현장평가를 통해 선착순 24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냉장차량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최대 1250만원 한도다. 

이를 신청할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냉장차량 구입을 마치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냉장차량 설치자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부적인 지원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계란 품질과 안전을 위해 저온유통 기반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향후 세척 계란의 냉장유통 의무화 도입 등 계란의 위생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