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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신분증스캐너 도입 50일…방문판매원 신청 늘어나는 이유?

"지방 거주 단골 고객 위한 방법 계속 나와…도입 취지 어긋나고 현장 불편 가중"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19 15: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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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휴대전화 유통망에 신분증 스캐너가 정식 도입된 지 50일이 됐지만 유통망에선 불만이 여전하다. 여러 가지 편법이 등장하는 등 도입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이동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신분증스캐너 도입 후 일부 휴대폰 판매점에서는 무선 판매 사전등록 외 추가로 방문판매원 사전승낙을 신청하고 있다.

현재 휴대폰 판매점에 보급된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폰 개통 업무에 사용되는 기기로 실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을 밀어 넣으면 신분증 진위를 확인한 후 휴대폰 개통이 진행되는 방식이다.

즉 휴대폰 개통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실제 신분증을 가지고 매장에 방문해야 하며, 매장에서 먼 곳에 거주하는 고객이라도 직접 내방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방문이 어려운 고객에 한해 일부 판매점들은 등기로 신분증을 보내라고 전달하고 있다. 개통 처리 후 휴대폰과 함께 신분증을 다시 배송해 준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선 오히려 신분증 분실 및 도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신분증 스캐너 도입으로 고객과 판매점 불편이 이어지자, 일부 판매점에서는 방문판매원 사전승낙을 통해 신분증 스캐너 기기 사용을 피하고 있다.

신분증 스캐너 보급과 관리를 담당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이하 KAIT)는 다단계·판문판매사업이 가진 '이동' 특성을 감안해 판매점에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기기 대신 신분증 스캐너 애플리케이션(앱)을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이 신분증 스캐너 앱에 대해선 위변조 여부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등 기기보다 더 인식률이 좋지 못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때문에 신분증 스캐너 기기로는 활용 불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원거리에 있는 고객의 개통 처리를 위해 사본을 찍어 보내도 개통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분증 스캐너 앱을 이용하려는 매장들이 있다"며 "방문판매원 사전승낙을 받으면 앱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분증 스캐너 앱 설치 및 활용 절차가 다소 불편함에도 벌금이나 개통 정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불편은 감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동통신사로부터 인터넷 판매용 코드를 받는 경우도 있다. 인터넷 판매의 경우 신분증 원본이 없이도 본인 인증이 가능한 까닭이다.

또 다른 판매점 관계자는 "정부에서는 대포폰이나 명의 도용을 방지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론 허술한 면이 많아 단골 고객 관리를 위한 방법들이 생기고 있다"며 "지금으로선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보단 판매점 일감을 두 배, 세 배 늘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편, 휴대폰 판매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회장 조충현, 이하 KMDA)는 지난해 12월1일 KAIT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신분증 스캐너 사용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 판결은 다음 달 3일 나올 전망이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사원 감사와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추진 여부도 검토 중이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올해 업무계획 주요업무 중 하나로 '신분증 스캐너의 조기 정착 유도'를 꼽고 신분증스캐너 사용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운영상의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지속적 보완한다는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