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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관리 2% 부족…식품 안전 구멍 촘촘히 보강해야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1.19 15: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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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가습기 살균제 대란 이후 직접 입으로 들어가는 식품 안전에 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관계 기관도 광범위한 식품의 안전 관리를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아직 완벽한 시스템을 갖췄거나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라는 아쉬움이 많다.

기관 간에 손발이 맞지 않는 복잡한 기준 때문에 효율이 떨어지는 문제나 막상 만들어 놓고도 효과적인 집행 방법을 찾는 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부분을 빼놓는 경우 등이 지적되고 있다.

수산물 관련 규제, 갈 길 멀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많은 수산물을 밥상에 올려온 데다 G2로 부상하면서 공업고도화에 박차를 가하는 중인 중국, 후쿠시마 사태를 겪은 일본 등과 바다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수산물의 관리 중요성은 상당히 크다.

하지만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의 기준 마련이나 강제화 등은 아직 뒷전이다.

대표적 수산가공품인 어묵의 경우 원료 함유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식품의약안전처 문의 결과 확인됐다. 이 문제는 유럽연합(EU) 어묵 수출 관세 협상 취재 와중에 드러났다. 지금 적용되는 '명태살 90% 함유 기준'이 과도하다는 점을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고위급에서 다시 협상에 나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외국에는 엄격한 기준이 있지만, 막상 국내 소비자가 탕이나 꼬치 등으로 소비하는 어묵은 어떤 물고기로 어떤 비율을 맞춰야 어묵이라고 한다는 등의 최소 기준이 없다는 점이 대조된 것.

어묵의 기준 문제는 애교다. 작년 9월27일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산물이력제의 함여율 저조 문제를 지적했다.

수산물이력제는 태어나 어디서 크고, 어떻게 도축, 유통되는지를 모두 관리하는 한우 고기처럼 수산물의 경우도 철저히 관리하자는 제도다. 당연히 제도 마련과 시행에 큰 돈이 든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0여년간 150억원선의 자금을 들여 추진해온 이 제도는 막상 참여율이 저조하다(16.6%). 국정감사 기회에 김 의원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자, 정작 가장 중요한 이력제 '의무화'를 빼놓으면서 거의 공회전되다시피 하는 상황을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 때문에 '방사능안전관리민간전문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지난해 4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정보공개('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안전성 분석 문서')를 청구하자 식품의약안전처가 이를 거부하는 등 방사능 생선 등 유통 가능성 방어를 유명무실하게 전시행정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제도 개선 분주…"더 빠르고 유기적이어야" 주문도

농약 기준 관리 등 농산물 관리 쪽도 한층 발빠르고 강력한 대책이 유기적으로 마련되면 좋겠다는 평가가 나온다.

식품의약안전처가 13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힌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경우를 보면, 사이퍼메트린 등 농약 8종의 잔류농약 안전관리 기준이 개정됐다. 수입자(수입업자)가 농약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이퍼메트린은  환경부와 세계야생보호기금(WWF) 등의 내분비계 장애물질(일명 '환경호르몬') 목록에 등록돼 있다. 따라서 분무식 살충제에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 용법에 맞춰 잘 사용하도록 권장된다.

더욱이 행정예고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베트남에서 수입된 침출차(티백 등 형식으로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류의 차)용 '그라비올라잎'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과도한 사이퍼메트린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 조치를 하기도 했다.

외국 수입 농산물 등이나 식품 등의 관리를 위해 기준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높으므로 무역업계 요청에 따라 수동적인 대처 등으로 기준 조절을 하는 대신, 방향성을 잡고 이런 문제 항목을 들여다보면 더 좋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는 것.

이번에 사용법 변경 등을 이유로 잔유량 허용기준 삭제나 개정이 이뤄진 항목들의 경우에도 선제적 대응이나 꾸준한 관리 감시, 기준 강화 필요가 제기된다. 수입 등의 유통 가능성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 대상 중 하나인 메타미도포스의 경우, 중국과 일본 간에 '농약 만두' 분쟁이 2008년 빚어질 정도로 심각한 농약 중 하나로 꼽힌다.

우리의 경우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산림방제용 등을 제외하고 고독성 농약(맹독성 농약 바로 아래 단계)로 메타미도포스유제 등의 등록을 취소 추진하는 등 움직임을 2010년 2월경부터 활발히 보여왔다.

따라서 이를 생산, 사용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잔유량 같은 '뒷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관리하고 강력하게 규제하는 종합적인 협력이 요청되는 것. 물론 현재 이런 추진이 안되고 있다고 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 기관들의 공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유기화해 나가도록 하고,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는 경우 한층 더 속도까지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 내용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흡수통합하거나, 일반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공전'의 편집체계를 개편, 식품군과 식품종, 식품유형을 재분류해 단순화하는 등 최근 나타난 일련의 움직임은 이런 필요에 대응한 의미있는 사례로 꼽힌다. 때문에 앞으로 이 같은 행정적 노력의 효과가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