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안돼, 그러지마, 어? 그러지마, 아악! 안돼! 아아악! 내 돈!"
영화 '타짜' 중 정마담(김혜수)이 불타는 돈을 보면서 내지르는 비명인데요. 고니(조승우)는 아귀(김윤석)와의 팔목을 건 마지막 한판 승부를 결판내고 떠나면서, 정마담이 자신의 스승 평경장(백윤식)을 죽였다는 복수심으로 도박 상금에 불을 질렀기 때문이죠.
극 중 정마담은 모든 돈을 잃은 것처럼 슬퍼합니다. 과연 정마담은 모든 돈을 잃었을까요. 만약 필자가 정마담이었다면 불붙은 돈을 한시라도 빨리 수습했을 겁니다.
지폐가 찢어지더라도 은행이나 우체국에 가면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인데요. 불에 탄 돈도 교환이 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 국민들이 교환을 신청한 손상 지폐는 액면 금액 기준 총 18억9000만원이었는데 이 중 94.6%인 17억9000만원이 새 돈으로 교환됐습니다. 교환된 손상 지폐는 불에 타거나 잘린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도 말이죠.
물론 신청금액과 교환금액이 1억원이나 차이나는 만큼 손상 화폐는 원래 액면 금액 그대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환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손상된 지폐 중 남아있는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교환되는 액수가 결정됩니다.
앞·뒷면을 모두 갖춘 지폐는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 액면 금액을 전액이 지급됩니다. 남은 면적이 원래 크기의 5분의 2 이상이면 액면가의 절반, 5분의 2에 미달하면 무효로 처리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또한 여러 조각으로 찢어진 지폐일 경우 조각을 모두 붙인 경우에는 같은 지폐의 일부로 볼 수 있는 조각의 면적만을 합해 판정합니다.
불에 탄 지폐의 경우 지폐 조각인 것으로 인정되면 재로 변한 부분도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불에 탄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므로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동전은 찌그러지거나 녹이 슬어 사용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교환해지만 모양을 알아보기 어렵거나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엔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화재 등 재난 피해로 화폐가 손상됐다면 이 같은 방법으로 교환을 받아야겠지만, 취급부주의로 인한 화폐손상도 발생하고 있어 보관, 관리에 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규모'를 살펴보면 화폐 손상의 사유로는 불에 탄 경우(42.8%) 외에도 장판 밑이나 냉장고에 보관 등 부적절한 보관방법(41.3%), 세탁·세단기 투입 등 취급상 부주의(15.9%) 등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한은이 폐기한 손상화페는 3조1142억원(5억5000만장)인데요. 폐기된 손상화폐를 모두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464억원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화폐가 훼손될 경우 개인 재산 손실은 물론 한국은행의 화폐제조비도 늘어나는 만큼 화폐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는 습관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