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회장의 딸인 신 이사장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하도록 돕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