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행복나눔, 자연재해, 정부보조사업 등으로 지적측량을 신청하는 경우 30%에서 100%까지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적용되는 이번 혜택은, 독거노인, 기초수급자, 소년소녀가장에게는 100%, 태풍피해등 자연재해시 50%, 곡물건조기·저온저장고·농촌주택개량사업등 정부보조사업은 30%, 연접필지 2종목이상 지적측량 신청 시 30%, 경계복원측량 후 1년이내 재 신청시 50~90%를 감면받게 된다.
측량이 필요한 군민은 군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청민원실에서 지적측량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