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군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이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하면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에 신청하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전거 상해사망 시 2000만원(15세 미만 제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 장애 시 장해 정도에 따라 2000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으며,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위로금이 지급된다.
또한 4주 이상 진단을 받고 7일 이상 실제 입원할 경우 입원위로금 10만원을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2000만원 한도,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000만원 한도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 불의의 사고 시 군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