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청호컴넷, 손해배상 소송 패소 소식에 주가도 '우울'

이지숙 기자 기자  2017.01.19 10:11:27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청호컴넷(012600)이 국민은행과의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약세다.

이날 오전 10시5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청호컴넷은 전날보다 4.53% 내린 48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청호컴넷은 'ATM 담합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공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청호컴넷, 청호메카트로닉스, 노틸러스효성, 엘지씨엔에스에게 원고 국민은행에 244억5137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청호컴넷 측은 "소송금액은 피고 전체에 대한 금액으로 분담금액과 비율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동으로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