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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사 승인거절 문자 의무 '강화'

승인 문자 전송 실패 시에도 1회 이상 재전송해야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1.18 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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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앞으로 카드사들은 카드 승인 거절 시 그 내역을 반드시 문자메시지로 통보해야 한다. 또 승인 문자 전송 실패 때는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해야 한다.

18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국민체감 제2차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이 같은 서비스를 확대,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존 일부 카드사는 카드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 그 내역을 회원에게 문자메시지(SMS)로 전송하지 않았다. 때문에 도난·분실에 따른 카드 부정 사용 시도가 있더라도 회원들을 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했다. 또 카드를 이용하기 위해 반복 결제를 시도하는 경우에도 중복결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자알림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국내외 승인거절 내역을 필수 제공한다는 내용을 카드사별 문자알림서비스 약관에 기재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카드사는 승인문자 전송에 오류가 발생해 최종적으로 회원에게 문자가 도착하지 않아도 방관했었다. 더욱이 약관에도 문자 전송 오류는 이동통신사 등 과실이며 카드사 책임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드사가 승인문자 전송 실패 및 지연 책임을 회원에게 과도하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알림서비스 약관을 개정한다. 개정 후 회원의 과실 없는 전송 실패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1회 이상 즉시 재전송해야 한다.

두 가지 내용 모두 현재 일부 겸영 카드사를 제외한 전체 카드사가 시행 중이며, 일부 겸영사 역시 1분기까지 약관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 알림서비스를 운영하면서도 해당 약관이 없는 일부 겸영 카드사 등은 1분기 내 약관 제정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인 카드사는 조속히 이행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카드 이용 정지 또는 해지, 한도 감액 시 회원에게 사후 고지했던 서비스를 사전제로 바꿨다. 특히 카드 해지 시 최소 10영업일 전에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을 회원에게 안내해야 한다. 

이 같은 사항은 지난해 3월28일 완료했으며 모든 카드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개선사항을 시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