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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실질심사 4시간 만에 종료

서울 구치소로 이동…이르면 18일 밤 구속여부 결정

추민선 기자 기자  2017.01.18 1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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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 구속 영장실질심사를 마쳤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구속 여부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서울 구치소로 향했다.


이 부회장의 영장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3시간40분가량 진행됐다. 

구속 여부를 둘러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일진일퇴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사돈을 빼내 사상 유례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61)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또한 이 부회장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는 입장이다.

특검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 재단에 지원한 204억원, 최씨가 기획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선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레스포츠(비덱스포초 전신)와 20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맺은 것을 모두 대가성 있는 뇌물로 봤다. 

특히 이 부회장의 혐의를 소명할 물증과 관련 진술이 충분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라도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대가를 바라고 최씨 측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박 대통령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을 뿐, 삼성은 피해자라고 반박했다.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은 어떤 경우에도 없었다는 점도 호소했다.

삼성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예측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영장 심문 직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하는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