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뚫린 곳 훤한데 다시 고객정보공유, 금융사·당국 향한 소비자 비판

개인정보 유출 사전 방지 미흡…정보유출 피해자 구제 대책 먼저 이뤄져야

이윤형 기자 기자  2017.01.18 15:13:54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2014년 일부 금융사의 1억건 고객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 공유를 제한했던 금융위원회가 2년 만에 이를 다시 허용했다. 

당시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다가 이번에는 유출사고에 대비한 사전적 보호 장치도 미흡해 소비자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제 금융지주회사들은 소비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계열사 간 영업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A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제공한 개인정보를 해당 금융지주 계열사인 A카드·보험·증권사에서 영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고객 정보 공유 제한이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고객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에 상당한 제약이 되는 만큼 금융그룹 시너지 제고를 위해 고객 정보를 영업 목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대신 고객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보 공유 관련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해 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 이외에도 과징금 및 일정 기간 정보 공유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소비자가 직접 정보 공유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금융사는 임의로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소비자 보호는 배제한 채 금융회사 이익을 우선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회사원 박모씨(29)는 "당초 고객 정보 공유 제한은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규제였는데, 이제 와서 금융회사 이익을 운운하며 다시 허용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소비자 김모씨(30)는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면 광고나 영업 전화가 쏟아지는 게 아니냐"며 "거부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일일이 거부하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아울러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처벌 형량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이를 대비한 사전적 보호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점도 지적 대상이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정손해배상제'에 따라 재판절차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이는 법이 개정된 2015년 이후의 정보유출 발생 건에 대한 것이다. 지난 2014년 개인 정보 유출 사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고객들은 아직 1심 결과도 받지 못한 상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지만, 유출 자체를 막을 제도적 보완장치가 사용자(금융사) 차원에서 마련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와 함께 "2014년 피해자들의 구제 대책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고객 정보 공유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