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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만 더?" 김영란법 허용 금액 상향조정 '3·5·10→5·5·10'

황이화 기자 기자  2017.01.18 10: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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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영란법'으로 알려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허용 금액 한도가 올라간다.

18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청탁금지법상 규정인 식사 3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 금액한도가 식사 5만·선물 5만·경조사비 10만원으로 수정된다.

이 같은 조정 검토는 가액한도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기업청이 실시 중인 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가액 한도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설 명절 이전에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입법예고·법제심사·규제심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설 명절 전 시행령 개정은 사실상 쉽지 않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