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달 초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대면 조사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17일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늦어도 2월 초순까지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특검이 박 대통령의 대면조사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특검은 박 대통령을 겨냥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을 둘러싼 뇌물죄를 비롯,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선 진료에 따른 의료법 위반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이 대면조사 시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현재 수사상황에 비춰 늦어도 내달 초까지는 박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기 위한 제반준비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실제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특검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지만 최근 박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특검수사에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거절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 특검보는 "앞서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하겠다고 말한 바 있지만 만약 박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로 조사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특검은 박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 관련 사전조율은 하고 있지 않다"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