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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기부 0원 수모' 포르쉐…김영란법 탓?

전훈식 기자 기자  2017.01.17 0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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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시행 100일이 지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대한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패 척결'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해석이 아직 명확지 않아 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몸을 사리고 있는데요.

특히 자선단체에 대한 기부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기업은 물론 개인도 잔뜩 몸을 움츠리면서 연말연초 유독 심한 '기부 한파'가 불어닥쳤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김영란법에 의해 변경된 절차상의 문제로 예전과 달리 기부를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시장에 기여하는 공헌활동이 전무하다는 의혹을 받는 포르쉐 코리아(이하 포르쉐)가 대표사례입니다. 

그동안 포르쉐는 문화재청과의 협약 체결로 '문화재지킴이 덕수궁 보존관리 후원 활동' 명목으로 기부금을 전달해왔습니다. 덕수궁 내 건축물 야간 경관 조명 개선 및 화재 예방 위한 불꽃 감지기 설치, 궁궐 전각 보존 관리용 장비 구입 등을 지원한 것이죠.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포르쉐 코리아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4년과 2015년 기부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과 1억5000만원이 기재됐지만, 지난해엔 별도 금액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매년 연말 기부금을 전달하고 다음 해 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방식으로 진행하던 포르쉐는 준비해둔 예산이 있음에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절차상의 문제 탓에 제때 기부금 출연이 어려워지면서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물론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엔 김영란법과 상관없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직접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지 못하는 개인이나 일부 민간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정 기부가 가능합니다.

포르쉐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 기부하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절차상의 문제에 불과하며, 결코 다른 의미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지난해 준비한 예산을 현재 절차를 거쳐 진행 중이며, 올해 역시 미리 준비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같이 기업들의 기부활동이 크게 위축되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연탄 기부 등은 김영란법 대상이 아니라는 해석까지 내놓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