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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前 효성 회장, 세금 소송 '판정승'

860억대 세금 취소 판결…18일 형사 항소심 영향?

전혜인 기자 기자  2017.01.16 17: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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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과세 처분에 불복해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800억여원대 소송에서 대부분이 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조 전 회장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897억원 규모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 및 통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조 전 회장 측은 증여세 641억원을 포함해 868억여원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재판부는 과세당국이 조 전 회장의 차명계좌라며 일부 주식에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문을 통해 "효성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A씨 등은 자신의 명의로 주식에 관한 주식거래를 했다"며 "이들은 별도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 등을 보관·관리했고, 주식 매각 대금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전 회장은 효성 임직원의 명의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배당을 받거나 양도하면서 8000억원대 기업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벌금 1356억원을 선고받았으나 건강상 문제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항소심은 오는 18일 열릴 예정으로,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가 해당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