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당국이 올해부터 카드대금 납부 마감시간을 최대 5시간 연장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즉시출금·송금납부) 상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카드사가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카드대금 청구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토록 했다.
카드사는 카드회원 카드대금 결제일에 회원 결제계좌에 카드대금 인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은행마다 카드대금 출금 업무 마감시간이 다르고 카드사 역시 마감시간 이후 카드대금 납부방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카드대금 결제일의 은행 영업시간 종료 후에 카드대금을 예치했음에도 연체로 처리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했다. 실제 지난 2015년 카드대금 결제일 익일 상환 규모를 보면 익일 상황 회원수는 1834만명였으며, 1일 치 연체이자는 88억원에 달했다.
이에 당국은 은행 카드대금 마감시간과 카드사가 정한 카드대금 납부방법 상 운영시간을 연장키로 했다.
우선 하나카드를 쓰고 하나은행 계좌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카드사와 회원 결제계좌가 같은 지주 혹은 겸영사일 경우에는 마감 시간이 기존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로 늦춰진다.
만약 삼성카드를 사용했으나 결제계좌가 우리은행인 경우 등 타행 전산망을 사용할 때 마감시간은 기존 오후 5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됐다. 결제계좌에서 즉시 출금하거나 가상계좌 송금 납부할 때 마감시간은 오후 10시로 4시간 늘어났다.
대금 마감시간 연장은 지난 6일부터 시범운행 중이며 이달 말부터 안내 문자 발송 등을 시작으로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