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7월부터 청약서에 변액보험 원금손실 가능성 표기된다"

16일 금감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발표…소비자 알 권리 제고 위한 변액보험 개선

김수경 기자 기자  2017.01.16 15:57:01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올 7월부터 청약서에 변액보험 중요사항을 명시하고 예시에 마이너스 투자수익률 결과를 포함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일환으로 보험 소비자가 변액보험을 잘 이해해 가입하고 보험계약 수익성 제고 및 장기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우선 청약서에 원금손실 가능성 등 변액보험 중요사항을 기재한다. 지금까지 보험안내자료에만 사업비, 해지환급금 예시 등 중요사항이 기재됐다. 때문에 중요내용을 계약체결 시 설명받지 못하거나 납입한 보험료 전체가 펀드에 투자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등 민원이 많았다.

이에 당국은 청약서에 변액보험 원금손실 발생가능성 등 변액 보험의 주요내용, 사업비 및 제비용 세부내역, 가입 후 경과기간별 해지환급률 예시표(그래프 포함) 등을 명시한다.

또 해지환급률 예시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한다. 소비자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변액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가입하도록 마이너스 수익률을 포함해 해지환급금을 예시토록 한 것. 

보상성 변액보험은 해지환급금 예시기간을 종신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해지환급금을 가입 후 20년까지만 예시하나, 보장성 변액보험의 경우 적립금에서 위험보험료 및 펀드수수료 등을 계속 차감하기 때문에 향후 해지환급금이 0원이 될 수 있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변액보험은 장기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펀드 변경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소비자 펀드관리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변경 실적이 미미한 수준이다. 

당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약서 및 보험안내자료에 변액보험 펀드관리 중요성 및 펀드변경 방법, 절차 등을 강조한다. 보험계약 장기유지 제고를 위한 제도 안내 강화도 마찬가지다.

여기 더해 현재 분산된 변액보험 관련 내용을 '변액보험' 메뉴로 일원화하는 등 소비자 접근성 및 이해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변액보험 청약 시 변액보험 주요내용 및 수익률 등을 잘 파악한다면 최고 상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변액보험 가입자가 펀드변경 등 계약관리 방법 등을 잘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