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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증뢰-위증 '이중망'

임혜현 기자 기자  2017.01.16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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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고심 끝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6일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증뢰(뇌물공여)와 청문회 위증이다. 일명 최순실씨 국정 농단 의혹 사건과 관련, 많은 대기업 총수 등이 청문회와 수사 선상에 서는 상황을 맞았지만 대기업 오너 일가로서 직접 구속 국면에 몰린 것은 이 부회장이 처음이다. 그만큼 특검이 죄질, 유사 사건 전례 등을 모두 고려해 '경제적 여파' 대신 '법과 원칙'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는 풀이가 뒤따른다.

특검은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 계약,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후원 등이 모두 최씨에 대한 이익 제공이자 대가성을 노린 행동으로 봤다. 이는 아울러 최씨를 도우면 박근혜 대통령을 통해 반대급부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를 특검이 주목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여기서 반대급부란 청와대가 국민연금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삼성물산 합병안에 표결해 주도록 했다는 점을 뜻한다.

특검은 대가성 행보가 아니라 단순한 메세나라는 삼성 측 논리에 대비해 청문회에서의 위증 문제를 함께 구속 사유로 구성했다. 이중으로 그물을 쳐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하고, 그 다음 청와대를 집중 겨냥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이제 특검은 청와대의 대가성 문제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태도는 둘째 치고, 우선 최씨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 심판에 출석해 "이익을 받은 바 없다. 무슨 이익을 말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