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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지원

보호아동 자립시 1인당 500만원

김성훈 기자 기자  2017.01.16 13: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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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광주시(시장 조억동)는 올해부터 보호자 부재 등의 사유로 가정위탁 또는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자립할 때, 1인당 500만원의 '주거안정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보호시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는 경기도내에서 광주시가 최초로 시작하는 사업으로, 보호아동이 만 18세가 도래함으로써 보호기관에서 퇴소할 때 전·월세 보증금 등 안정적인 사회진출과 신속한 사회적응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에 지원하던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외에 디딤씨앗통장사업 그리고 퇴소아동 주거안정비까지 더해진다면, 보호아동이 성인으로서 자립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광주시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 올바른 사회인으로서의 준비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퇴소아동 주거안정비 신청은 광주시 희망나눔과로 하면 된다(031-760-5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