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하남시는 1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면허, 인․허가 등의 면허를 소유한자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면허) 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1월 등록면허세는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금액이다.
적용세율은 사업장의 종류 및 그 규모 등을 참작해 제1종 4만5000원 부터 제5종 7500원으로 구분돼 부과된다.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로 △고지서 △가상계좌 △ARS(031-790-62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에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되므로 기간 내에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